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의 70% 이내에서 업체당 최고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기업은 피해액이 지난 해 연간매출액 또는 올해 추정 매출액의 3% 이상이거나 피해액이 5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재해중소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해 중소기업이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연기를 원할 경우 최고 6개월까지 유예해 줄 방침이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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