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2일부터 차량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검찰과 합동으로 무등록 불법정비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기술인력,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않고 불법정비, 폐차업을 하고있는 무등록 자동차업체에 집중된다.
무등록 정비 및 폐차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무등록정비업소를 이용한 사람은 점검·정비명령이 내려지고 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 불법자동차사업체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무등록정비업소 48건을 적발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다…모든 것들 정상으로"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