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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水害예방은 낙동강 개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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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전국적으로 1주일간에 걸쳐 내린 폭우로 인해 그 피해는 30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으며 재산피해는 자그마치 4천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지적되듯이 천재(天災)적인 요인보다는 인재(人災)적인 요인이 더 많다는 데 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는 더욱 뚜렷해진다. 한강의 경우는 유역개발이 거의 끝난 상태여서 제방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물난리는 거의 없는데 비해 낙동강의 경우는 제방 붕괴 또는 범람이 40여 곳에 이르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낙동강 지류인 화포천의 제방이 범람하면서 도시 일부가 물에 잠겨버린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마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 2000년 낙동강 제방이 무너졌던 고령군 우곡면의 경우도 그렇게 안전하다고 만은 할 수 없다. 이번 비에도 제방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가 왔기 때문이다. 비록 보수공사를 하기는 했지만 하루 이틀의 홍수에는 견디나 이번처럼 5일이 넘는 장기간 홍수에는 견디지를 못하고 한계점을 노출시킨 것이다. 한마디로 댐의 수준으로 제방을 튼튼히 쌓아야 하는 것이다. 기술진단이 전제조건인 예비적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유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다목적 댐 등 여러 댐의 건설도 필요하다. 한강의 경우는 10여개가 있으나 낙동강은 본류의 경우 안동·임하댐 등 달랑 2개가 있을 뿐이다. 정부는 그동안 5곳 이상의 댐의 건설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홍수피해자에 대해 정부는 건물·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할 때는 취득·등록세 등을 면제하고 지방세 납기시한을 연장 또는 징수유예 해주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증(對症)적인 대책보다는 낙동강개발계획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대로는 안된다. 특히 대구시가 추진 중에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을 정부가 맡아야 한다.

특히 피해가 큰 경북의 북부지역과 울릉도 그리고 경남지역에 대한 수해 복구에 전 국민적 성원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의 비 피해를 보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인재타령만 하고 있어야 하나하는 것을 생각게 한다. 특히 제방붕괴의 경우 부실이 그 원인이었을 경우는 마땅히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도 수방대책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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