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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시공에 군청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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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국보 242호인 울진 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라는 문화재청의 결정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채 시공업체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LG건설이 7번 국도 울진~죽변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봉평신라비와 불과 20여m 거리를 두고 설계된 4차선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최근 콘크리트 경계석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문화재청이 차량 통행에 따른 지반 진동으로 문화재 훼손이 있을 것을 우려, 지난 99년 11월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열고 '도로를 신라비로부터 50m 이상 떨어지게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원상복구 및 도로 이설을 촉구했다.

또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에는 국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공업체가 이를 무시,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울진군청도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미룬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청 관계자는 "경계석 설치를 공사로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구두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했고 LG건설과 감리단측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별다른 지시가 없어 도면대로 공사를 했으며 지시가 있으면 추후 철거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88년 한 주민이 논갈이를 하다 발견한 울진 봉평신라비는 신라 법흥왕 11년(524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율령 반포와 육부제 실시 등을 파악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는, 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88년 11월 국보로 지정됐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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