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9일부터 4일동안 대구·경북지역 과자류 제조업소 9곳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 과자류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를 사용하는 등 부적합 업소 4곳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달서구 ㄱ제과는 과자류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을 원료 배합시 첨가해 과자를 제조했으며, 서구 ㄱ제과사는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경북 경산시 ㅅ사는 과자류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수불 및 생산·작업일지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식약청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식품 안전성이 취약한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