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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대책...양도세 면세 최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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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세제를 정비하는 등의 정부의 부동산투기 추가대책이 이르면 내달중순 이전 마련, 시행된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이후 급등한 부동산값을 방치하는 경우 부동산값의 버블(거품)현상이 발생해 향후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부담으로 작용할것으로 보고 정부 차원의 보다 강도높은 추가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부동산세제를 정비하는 게 부동산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데 주효하다고 보고 재산세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대해 재산세 현실화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과표) 현실화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남 등 특정지역에 대해 우선 과표를 현실화하고 현실화 수준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충격을 흡수하는 대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행자부의 재산세과표는 시가의 20~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국세청의 기준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30일 간부회의에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행자부에 대해 직접 보유세를 현실화하도록 강력히 주문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양도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등) 등으로 이원화돼 있는 부동산세제를 국세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현행 1가구 1주택 3년이상 보유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양도차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을 일정기간 늘리는 방안과 보유와 함께 일정기간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세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주의의 골격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양도세 면세 혜택을 최대한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부동산값의 상승과 실물경기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금리정책 당국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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