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때문에 이웃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원, 택시 승강장, 대형할인점 등 공공장소에서까지 개 실랑이가 잦아 애완견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달 초 김모(45·서구 평리동)씨는 이웃 이모(38·여)씨와 애완견때문에 심하게 다퉜다. 김씨의 아들(9)이 이씨의 '발바리' 애완견를 구경하다 손가락을 물린 것.
택시기사 황모(37·수성구 중동)씨는 최근 애완견을 가슴에 안은 30대 주부를 태우지 않으려다 곤욕을 치렀다. 애완견 주인이 자신이 앞 순서인데도 다른 손님을 태운다며 강하게 항의했기 때문. 황씨는 "차 안에 털이 떨어지고 냄새가 나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이 애완견을 태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밤 동구 금호강 둔치에서 달리기를 하던 최모(32·동구 방촌동)씨는 송아지만한 개 7,8마리가 뛰어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개주인들이 썰매견 '시베리안 허스키'를 목줄도 없이 잔디밭에 풀어 놓았던 것.
최씨는 "개 배설물 때문에 잔디밭에 앉아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공공장소에는 개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개로 인한 '실랑이'가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개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애견가들의 반발이 만만찮은 데다 애완견들을 단속할 수 있는 관련 법 규정도 마땅찮아 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개 등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고 제대로 살피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장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관련법 개정 및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
애완동물의 천국인 프랑스의 경우 사람을 문 애완견을 주인과 격리시켜 별도 기관에서 관리토록하고 있다. 또 개 주인은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첨부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외출할 땐 반드시 입마개를 씌우고 줄을 달도록 하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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