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종 확정한 주5일 근무제 정부안은 노.사가 조정을 요구한 사항의 일부를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보낸다. 이와함께 8일 정부가 주5일 근무제 재조정안도 빨리 확정했기 때문에 연내 입법도 가능해졌다.
정부가 확정한 안(案)의 핵심은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2005년 7월 시행으로 되어 있던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체는 2006년 7월로 1년간 유예한 것이다. 2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시기간을 오는 2010년으로 하되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令)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런 재조정은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주장한 경제계의 의견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이와함께 2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시시기를 2010년으로 명시한 것도 정부측의 새로운 변화다.
본란에서 몇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주5일 근무는 이미 대세다. 은행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증권업계도 다음달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증권산업 노조측의 쟁의조정 신청과 관련, 조정위원회를 열어 평일 근무시간을 연장하되 11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노사양측에 제시했기 때문에 시행할 경우 주5일 근무제는 더욱 급물살을탈것은 분명하다.
우리의 우려는 노사 합의없이 정부 단독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가 마찰이나 갈등없이 시행될 것인가 하는데 있다. 노동계는 중소기업의 주5일 근무제 적극 시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기한'이라는 재조정안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또 임금보전의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첫해 1회에만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실정을 보면 주5일제 도입시기에 대한 논란도 때가 아닌것 처럼 돼 있다. 시행방법등 구체적인 방안등 노사간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의 관심과 대책마련도 기대한다. 국민의 삶에 절대영향을 미치는 주5일 근무제를 소홀히 다룰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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