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간 합의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양허안을 보면 농민들의 반발이 이해된다. 과수 중에서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된 사과.배와 관세할당을 통해 저율관세로 의무 수입량을 책정하는 자두.감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1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절관세를 부과하는 포도와 축산물, 과실가공품도 예외가 아니다.
한마디로 과수시장과 축산물시장을 송두리째 내준 격이다. 가뜩이나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농업으로서 관세 보호막마저 제거된다면 살아날 방법이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같은 합의가 앞으로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나 국제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의 입지가 좁아져 우리농업의 사활이 걸린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는 물론이고 대폭적인 관세철폐를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에 반대할 명분마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이 문제를 차기정부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임기를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정부가 한.칠레 FTA체결을 끝내 강행하려고 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정부는 한.칠레 FTA 체결을 반대하는 농민단체의 절규와 정치권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한.칠레 FTA 체결을 서두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문성권(대구시 북구 관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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