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명재 회장 '사우나 화상' 2억5천만원 지급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15일 (주)파스퇴르유업 최명재 회장이 "사우나 욕탕 온도조절기가 고장나 화상을 입었다"며 모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민중기 특검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특검은 2018~2020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목격자의 촬영 영상을 근거로 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