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금융기관 부담액이 당초 목표에 크게 미달되는데다 이마저도 금융당국에서 과도한 부담이라며 난색을 표시하는 등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문제가 벌써부터 벽에 부닥치고 있다.
정부는 회수불가능한 공적자금 69조원중 금융기관이 부담키로 한 20조원에 대해 18일 관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예금잔액의 0.1%를 특별기여금으로 내도록 했다.
그러나 상환 첫 해인 내년에 금융기관이 예금잔액의 0.1%만을 특별기여금으로 낼 경우 총액이 5천950억에 머물러 당초 예상했던 연간 6천700억원보다는 크게 못미치게 됐다.
게다가 금융계에서는 금융기관들이 공적자금 손실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위해 향후 25년간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특별예금보험료(특별기여금) 0.1%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동걸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주간 금융동향'을 통해 "특별예금보험료 0.1%는 평균수준의 은행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수준이므로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는 중하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은행의 적정 일반예금보험료율은 0.006~0.03%로 계산됐다"면서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현시점에서 그동안 공적자금 조달을 위해 다섯배나 인상된 현행 일반예금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할 이유와 필요성이 소멸된 만큼 외환위기 이전수준인 0.02%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그렇다고 금융기관에서 부담하기로 한 20조원을 국민들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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