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체 행사때 식중독 주의"

"이제 관공서나 관변단체는 주민들을 동원해 행사를 벌일 경우 반드시 식중독 사고에 대비하고 보험도 들어 놓으면 금상첨화이지요".

구미시 지원단체인 새마을운동 지회가 관련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3천만원의 병원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사실이 시의회 임시회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새마을운동 구미시지회는 지난해 9월 박정희 체육관에서 각 읍면동 새마을지도자들을 대거 참석시켜 새마을운동 전진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 공단2동 소속의 새마을부녀회는 ㄱ김밥집에서 100인분을 주문, 했는데 이 김밥이 화근이 된 것.

이날 현장에서 문제의 김밥을 먹은 회원들은 물론 남은 김밥을 집으로 가져가 가족들과 나눠 먹었거나 인심쓴다며 동네 파출소와 노인정에까지 돌려 200여명의 사람들이 구토.복통.설사를 동반하는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병세가 약한 70여명을 제외한 135명이 시내 순천향.고려.차병원 등에 입원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행사를 주관한 새마을지회는 "사전 예방책이 전혀 없었다"는 비난이 쏟아져 진화에 애를 먹었다.

다행히 새마을지회는 ㄷ화재에 행사 안전사고 보험에 가입해 둬 1천200여만원의 보험금에다 자체기금 1천700여만원을 합쳐 2천959만원의 치료비를 마련, 3개병원에 지불했다는 것.

당시 새마을지회가 식중독 사고를 낸 김밥집을 상대로 대신 물어준 3천만원의 병원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고려했지만 김밥집이 영세업체여서 결국 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 강대원 새마을과장은 "새마을지회의 예산이 아주 빈약한 실정으로 행사안전사고보험에 미리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이제 시나 시 지원단체의 행사관련 보험가입이 상례화됐다"고 말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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