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는 축사나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의 시설물이 가구당 1개만 허용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올 하반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임대료가 싸고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내에서 가구별로 이들 시설물의 중복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각각의 용도로 건축물 허가를 받은 다음 공장, 물류창고 등으로 무단.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
건교부 관계자는 "실제로 한 가구가 한꺼번에 가축을 기르고 버섯이나 콩나물을 재배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각각의 용도로 건축물을 지은뒤 이를 묶어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으로 쓰는 행위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앞으로 이들 시설물 가운데 1개만 선택해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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