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노조 본부장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장 정모(43.동구보건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무처장 권모(33)씨와 동구지부장 김모(37)씨를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달 초 연가를 내고 서울에서 열린 공무원조합법 제정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지난 3월에는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와 김씨는 파업 찬반투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정씨 등을 연행했으며, 공무원노조는 노동운동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