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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작업자 수해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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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개령면 황계1리'삼일장애 복지공동체'(대표 양계향·34·여) 장애인 및 가족 등 60여명은 16일 오전11시 김천시청 입구에서 지난 여름 태풍'루사'내습때 공동작업장 부지1천200여평이 침수되어 야생화와 화훼(허브 등)가 피해를 입었다며 대파비용 3천500만원 보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에대해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계 이상필 담당은 복구비 724만8천원이 이미 지원되었으며 야생화는 산림작물로 농업재해대책법(제2조8항과 4조2항)에 적용되지 않아 보상할 수 없다고 말하고 허브 등 화훼부분 보상비 500만원 정도는 지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일장애 복지공동체 백봉현(39)씨는 "시에서 복구비로 지원한 금액은 수해를 입은데 대한 생계비 및 특별위로금이고 장애인들이 자활하기 위해 마련한 공동작업장이 수해를 입었는데도 피해보상을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요구사항이 관철될때까지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일장애 복지공동체는 개령면 황계1리299의1 부지3천967㎡(1천200평)를 임대받아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마련하고 지난해부터 야생화와 허브 등을 재배해 왔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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