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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노동자 3년 근무뒤 2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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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강제 출국해야 하는 15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구제받는 길이 열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고 기업주 입장에서도 불만이 많아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우선 구제한다는 원칙 아래 법 시행 이전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당초 외국인 근로자가 3년 근무한 뒤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2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고용허가제안을 수정, 3년 근무 뒤 1년씩 두 번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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