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성범죄 재활교육 신상공개 면제 검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재활교육을 받으면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5일 오는 10월께 있을 제5차 신상공개 때에는 초범이나 죄질이 가벼운 성범죄자의 경우 치료·재활교육을 받으면 신상공개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4월 실시되는 제4차 신상공개 때는 종전처럼 신상공개를 강행하며 죄질이 나쁜 범죄자는 이웃에도 신상을 공개하는 등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청소년보호위는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이 '신상공개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대로 신상공개 제도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