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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실종신고자 확인작업 난항-현재 한건도 못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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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와 관련, 수사본부가 허위이거나 잘못된 실종 신고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시작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잘못된 신고가 있을 경우 사고 수습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지난달 20일쯤부터 실종 신고자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자의 실제 상황 점검에 들어갔으나 3일 현재까지 한 명도 허위 실종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일부는 허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신고자 인적 사항, 연락처 등 실종신고 서류에 적힌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일부는 확인조차 불가능해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또 경찰은 이전에 실종 신고된 사람 중에서도 이번 사고 희생자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때문에 판단이 더 어렵다고 전했다.

일부 허위 신고가 판명나더라도 신고자가 '착각했다' '몰랐다'고 발뺌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든 상황이어서 수사본부 관계자는 "특정 목적 아래 허위로 실종신고를 했다면 신고 당사자에게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법 적용이 적절치 않다는 내부 이견도 있다"고 말했다.

3일 오전까지 신고된 실종자는 모두 602명이나 그 중 318명은 생존·사망·부상·이중신고 등으로 확인돼 현재는 284명이 미확인으로 남아 있다.

1995년 6월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는 실종신고 1천9건 중 허위신고로 판명된 10여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었다.

전창훈기자 apolon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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