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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이 4일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공천희망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선거법위반)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출두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두요청에 불응했던 김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폐회함에 따라 자진 출두키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박헌기 의원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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