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일 대북송금 특검법 등을 둘러싼 정국 대립과 관련, 조만간 여야대표 또는 당3역 등 중진들을 만나 특검법 수정과 국정현안 등에 관해 논의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검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여야 중진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게 바람직할 것같다"는 유인태 정무수석의 보고를 받고 "긍정적으로 수용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송 대변인은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한 만큼 여야 중진들을 만날 것같다"면서 "다만 회의에서는 특검법은 수사범위를 제한하는게 바람직하며, 거부권으로 가기 전에 여야가 수정안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특검법을 무제한 수용할 수도 없고, 국민 알권리를 감안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만큼 이를 조화하는 선에서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는 국내자금 조성 부문은 철저히 수사하되 대외거래부문은 제외하는, 제한적인 특검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특검법 재협상이 결렬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그 이전에 여야간 타협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상적인 만큼 모든 힘을 기울일 것" 이라고 밝혔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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