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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 과다경품 직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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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사의 과다 경품 지급이나 무가지 배포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직접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해 신문협회에 우선처리권을 부여한 신문고시 11조를 공권력에 의한 직접 제재가 가능하도록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라는 것.

공정위는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주 초 규제개혁위원회에 신문고시 개정안을 상정, 규개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 시행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협회의 우선처리 조항의 폐지로 신문고시 위반행위는 공정위가 직접 조사해 제재하게 되며,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신문협회가 종전대로 자율규약에 따라 제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개정 신문고시가 시행돼도 공정위가 당장 직권조사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신고나 제보 등이 접수되면 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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