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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11일 임시회처리 지방세 감면안 등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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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 대구시와 시의회가 본격적인 보상채비에 들어갔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119회 임시회에서 유족 보상심의와 보상절차 등을 규정한 '대구시 지하철화재사고 피해보상 및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지하철 참사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피해보상 및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후 인정사망을 위한 실종자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최종 사망자가 확정될 경우 유족들에 대한 본격적인 보상절차를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로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된다.

시의회가 마련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8인 이내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상이 결정되면 즉시 보상금 수령권자에게 개별통지토록 돼 있다.

이 경우 수령권자인 유족은 개별통지를 받은 60일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시의회는 또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로부터 제출된 지하철 사고 피해자의 시세(지방세) 감면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번 참사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면제받고 피해 주변상가 등은 주민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지하철 사고 초기 대구시와 지역국회의원, 시의회간의 합의로 선(先)시행중인 유족들의 대구시 공원묘지 납골묘 무료사용에 대해 관련 조례를 개정, 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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