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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법정다툼 김천시-지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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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와 지역신문의 마찰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맞고소를 벌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으로 비화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천시는 10일 지역신문인 김천문화신문이 시와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발행인(대표 김영만)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냈다. 시는 이에 앞서 8일 김천문화신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시는 고소장을 통해 "문화신문은 지난해 1월 창간이후 계속해서 시정을 왜곡 비판하고, 허위 보도를 일삼아 명예훼손은 물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와 시민들 사이를 이간질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천문화신문은 지난달 13일 "박팔용 김천시장이 의회 답변에서 문화신문이 공무원을 음해할 목적으로 지난 한해 허위.비방.모략 기사 180건을 보도했다고 발언해 신문의 신뢰성에 먹칠을 하고 경영 지장을 초래했는가 하면, 유선방송 등은 이를 확인없이 방송했다"며 박 시장과 김천신문.유선방송 대표 등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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