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는 사건사고로 인한 범죄 피해 구제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인이나 상해 등의 범죄 피해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나 보상규정은 너무나 미약하여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조에 의하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상해를 당한 자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해구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1급 장애는 600만원, 2급은 400만원, 3급은 300만원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해구조금을 지급받는 피해자는 생계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 한해 지급되고 있어 어린이나 노약자 및 부녀자들에게는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른 법령 즉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장애급여, 유족급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의상자구호법과 선원법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 등 10개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아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장해구조금 또한 식물인간 이상의 장애를 당한 경우에만 1급 판정을 받아 최소 600만원이 지급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상에 의한 절차나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구조라는 말보다는 당연한 청구권으로서의 법의 간소한 절차, 대상의 확대, 지급액의 상향조정 등의 개선책을 마련, 범죄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정오(대구시 대명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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