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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시행후 문제점 수정"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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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특검법 수정문제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특검법 수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담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종전보다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열려 극적 타결이 예견되기도 했으나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오후에도 총무와 사무총장 등이 연쇄 접촉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타결 가능성은 미지수다.

△한나라당="특검법의 공포 이전 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13일 오후 박종희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특검법 시행후 문제점이 있으면 여당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혀 당의 입장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는 '공포 이전 수정'이라는 민주당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14일 열린 총무회담에서 이규택 총무는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담에서 이 총무는 "시행도중 문제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여야간) 협의도 가능하지만 공포 전 수정과 수사.형사소추 대상 축소는 안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회담 직후 열린 의원총회 역시 강경론 일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상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특검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특검법을 시행하되 문제가 있으면 여야가 협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 당론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전략이다.

이는 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모험을 감행했을 경우 대안이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여당과의 대화를 무조건 거부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투쟁, 헌법소원, 대통령 탄핵소추 등을 통해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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