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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상자 생활안정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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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참사 수습대책본부는 13일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으로 부상자 1인당 5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병원에 6일 이상 입원한 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것. 지난달 18일 사고 직후 입원 부상자는 145명이었으나 13일 현재 입원 치료중인 부상자는 91명으로 줄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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