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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합법화 '결심'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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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7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회'(한총련)문제를 직접 거론함에 따라 한총련 합법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총련 문제를 먼저 꺼냈다.

그는 "어제 TV에 한총련 학생들이 건강검진받는 장면이 보도됐다"면서 "아직도 (한총련이)계속 불법단체인가"라고 물었다.

이어진 법무부의 업무보고에서도 노 대통령은 "한총련을 언제까지 이적단체로 간주해 수배할 것인지 답답하다"면서 "그렇다고 대학이 이적단체가 될 것인지 고민인데, 검찰도 세상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한총련 관련 수배자 해제와 합법화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한나라당 등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즉각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않은 한총련의 합법화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박에 나서면서 한총련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한총련은 남한의 테두리를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에 동조, 실정법상이나 국민정서상으로 명백한 이적단체"라며 "노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없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한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문재인 민정수석이 한총련 수배자 가족 대표와 만나 "대통령 취임기념 특별사면에 맞춰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주목된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한총련 문제에 관심을 가짐에 따라 한총련 관련 수배자 등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해법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18일 "노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총련문제는 국가보안법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1년 9기 집행부때 연방제 통일 등 북한에 동조하는 강령을 삭제하는 등 한총련의 성격도 변화했고 시대적 상황도 바뀐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합법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검공안부는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인정판결 이후 지금까지 판례 변경이 없었고 국가보안법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과거와 큰 차이가 없는 한총련의 활동은 여전히 이적단체"라고 밝히고 있다.

대검이 발표한 한총련 관련 수배자는 현재 179명에 달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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