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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초등학교 어머니회 임원을 맡은 한 학부모는 새학기를 맞아 임원 1인당 10만~30만원씩 회비(찬조금)를 학교에 내야 한다고 걱정을 하고 있다.

돈을 내자니 어려운 형편에 부담이 크고 안내자니 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봐 걱정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찬조금은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등 간부 모임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교육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현행 초등교육법 등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학교발전기금 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찬조금을 조성할 수 없으며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어머니회 등에서 모인 돈이 화분, 커튼 구입 등 환경정화비용이나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에 사용된다고 짐작은 하지만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학부모회장이나 총무밖에 모르는 등 그 집행이 불분명하다.

학부모회비의 총규모는 학교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찬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기탁해 투명성이 보장되는 학교발전기금과 달리 일부 임원이 관리, 집행하는 음성적인 돈으로, 사라져야 할 병폐이다.

당국(교육청)은 학기초 돈 문제 발생시 엄단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지금까지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가재는 게 편'이 아닌가 오해받기 십상이다.

찬조금을 내는 학부모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위화감이 형성될 것은 뻔한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을 걷는 학교장을 엄단하고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만 잃었던 신뢰가 회복되고 학부모와 학생들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다.

이 기회에 어머니회도 순수 조직으로 남겨두든지 아니면 완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조혜수(대구시 내당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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