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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생 채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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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대학 졸업생들이 대기업에 명함조차 내기 힘들다고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국내 100개 주요 기업의 직원채용 및 승진에 있어 학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신규사원 채용시 1차 서류전형부터 차별을 두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의 31%가 전형기준에 학력을 포함시켜 배점차이를 둔 뒤 비명문대, 지방대 출신은 채용 첫 단계부터 차별하고 있다.

경기 악화로 올해 대기업 신규채용이 외환위기 전의 10분의1로 줄어들면서 지방대학생들의 대기업 취업이 크게 어려워지고 있다.

심한 경우는 30여명이 졸업한 한 과에 1, 2명이 대기업 계열사에 들어갔고 금융권 진출 몇 명을 빼고 나면 만족할 만한 취업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 다른 곳의 취업이 어렵자 상당수 지방대 졸업생이 오는 4, 5월에 치러질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에 있다.

따라서 새 정부가 공약으로 지방대생 채용의무화 방안에 많은 지방대생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지방대생들의 일정비율 의무화 소식이 전해지자 기업들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수도권 대학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장경제 논리만 따진다면 지방대생들의 채용의무화는 공정경쟁 원칙에서 벗어난 처사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차원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을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리고 독일 등 선진국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

미국도 장애인 여성, 지방대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지방대생 대기업 일정비율 채용의무제는 1차적으로 법으로 정하고 2차로 이행을 잘한 대기업에 대해서 세제 등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여건을 감안할 때 권장수준에 그칠 때는 이행을 할 대기업이 별로 없을 수 있다.

국민의 정부도 3년 전에 지방대 육성 특별법제정을 검토했으나 결과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만약 지금같이 지방대 졸업생에 대해 모른척 할 때는 공동화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대학이 문을 닫는 사태도 올 수 있다.

지방대학 몇 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

문제점이 있더라도 지방대 졸업생의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오미숙(대구시 신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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