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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정공방 재판, 인력보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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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형사재판방식을 검찰수사기록 중심에서 과감하게 탈피, 피고인이 법정에서 주장을 충분히 할 수있도록 하는 법정공방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건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환영할만한 제도개선이다.

사실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원천적으로 피고인의 진술권을 충분히 주는건 무죄추정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를 새삼 보장하겠다는 건 지금까지의 재판관행의 잘못을 본래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와 병행, 무죄추정 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판부를 늘려 재판부당 사건배당건수를 30%정도 줄이고 피고인의 진술시간도 평균 14분에서 33분으로 늘려 법정공방 제도의 실효를 거두기위한 제도적 뒷받침까지 마련했다.

그야말로 우리의 형사재판이 이젠 선진국 수준으로 탈바꿈하려는 몸부림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무죄사건이 속출할 것이고 특히 거의 수사단계부터 소홀하게 다뤄진 '경미한 사건'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견된다.

검찰이나 경찰이 당장 비상이 걸리게된다.

주지하다시피 사건은 폭주하고 그걸 충분히 다룰 경찰이나 검찰인력이 태부족 한게 수사현실이다.

피고인이 억울하게 유죄선고를 받아서도 안되겠지만 진범이 수사부실로 인해 풀려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형사재판의 방식변화에 따른 법원인력보강 못지 않게 검·경의 수사인력도 현실적으로 대폭 증원하지 않으면 '증거 없으면 무죄'라는 법원판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길이 없게된다는 점을 직시, 그 대비책을 빠른 시일내에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이 법정공방 형사재판을 선언했지만 판사인력의 불균형으로 당장 대도시의 법원과 소도시의 지원에서 똑같은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형평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법원, 검찰, 경찰의 인력이나 장비 등이 균형있게 보강되는게 대전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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