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대구지하철 참사 사건을 제11형사부에 우선 배당하고 피고인 수가 많을 경우 재판부를 분리해 심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사건 성격상 한 재판부에서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피고인 수가 과다할 경우 2개 재판부로 분리해 심리할 수도 있다"며 "공판 기일과 심리 시간을 늘리는 문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올 초 충분한 법정 심리를 위해 11형사부 외에 12형사부를 신설했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