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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병씨 교육위원 승계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01년 교육감 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돼 교육위원 자격이 상실된 김하조 위원의 의석 승계자로 박순병(63)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 칠곡·남도·화원초교 교장을 역임한 박 위원의 임기는 2006년 8월31일까지이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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