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국내 전자서명 공인 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주)과 등록기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8일부터 인증서 등록.발급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각 기업간의 전자거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실제 인터넷 거래에서의 신원확인 및 거래사실 확인 기능이 부여되는 등 전자 인감으로도 효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정부전자조달.전자입찰.전자구매.전자계약.전자세금계산서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전자조달 부문에는 공인인증서가 첨부돼야만 참여할 수 있다.
또 공인인증서는 국제연동화로 향후 국가간 전자문서 교환에도 사용되는 등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다.
전자거래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등록 및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구미상공회의소 상거래지원센터(054-454-6601)로 문의하면 된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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