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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검찰 '고의성' 입증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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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녕 대구시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음에 따라 조 시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시장의 사법처리 관건은 현장청소 과정에서의 고의성 여부.

참사 당일 고의로 현장청소를 지시했다면 증거인멸로 사법처리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현장 조기 복구를 위해 행정직 책임을 다했다면 현실적으로 조 시장에게 죄를 묻기가 어렵다는 것. 검찰 조사에서 조 시장은 현장청소 개입 사실을 극구 부인했으며 경찰과 국과수, 지하철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조 시장의 현장훼손 개입여부를 밝혀내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심기지창에서 범행증거물인 유해 일부와 유류품이 나온 만큼 이것만으로도 죄가 되는지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는 조 시장이 현장을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어야만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범행증거물 자체에 대한 죄 적용에 대해서도 현 법체계상 원인 제공도 없이 결과책임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실종자유가족들은 고소장에서 "사고 다음날 현장을 청소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고, 청소뒤 나온 잔재물을 포대에 담아 신원확인을 하는 월배차량기지가 아닌 안심기지창 야적장에 방치한 것도 미필적 고의로 인한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미필적 고의도 고의성이 입증돼야 해 검찰이 조 시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적용, 형사처벌할지는 미지수이다. 또 다른 혐의는 변사체검시방해죄. 법조계는 사체를 변경한 자체가 검시절차를 방해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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