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남 감사원장은 18일 감사원 회계검사권의 국회이관 논란과 관련, "국회는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권의 일환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면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회계검사권은 감사원이 50년동안 이어온 것으로, 국회가 상시적으로회계검사권을 가지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회계검사권을 국회에 이관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은 데 대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헌법과 법령내에서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사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즉각 협조하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때 필요하면 감사원 직원을파견하는 쪽으로 국회와 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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