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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지연 주민동의 받아도 지체보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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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사태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고 입주민들이 이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지체보상금은 지급해야 하며, 부득이한 상황을 고려해 지급액은 규정의 절반으로 하는 게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대구시내에서는 상당수 아파트들의 입주가 같은 사유로 지체돼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지 주목된다.

대구지법 11민사부(재판장 김영수 부장판사)는 26일 대구 수성구 '범어청구푸른마을' 아파트 입주민 90여명이 (주)청구를 상대로 낸 지체보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청구는 주민들에게 50만원에서 1천700만원까지의 입주 지체보상금 및 연체이자(이율 6%)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입주예정일을 변경하고 중도금 납부일을 새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동의서를 제출했더라도 공사 지체로 인한 손배 청구권이나 지체보상금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청구 부도가 당시 국가 전체 경제상황에 영향 받았고,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아파트를 완공한 점을 감안해 지체보상금의 50%를 감액한다"고 밝혔다.

1997년 6월 분양된 범어청구푸른마을은 그해 12월 분양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다음해 10월에야 재개되는 바람에 입주는 예정일인 1999년 12월보다 일년이나 지체됐었다.

분양 때 청구는 예정일을 지켜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 납부한 대금에 연체율 17%를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혹은 잔여 대금에서 공제)키로 약정했었다.

한편 대구.경북에는 외환위기 때 주택업체 연쇄 도산으로 예정일보다 늦게 입주하고도 지체보상금을 못받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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