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직원들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 사장을 30평 규모의 좁은 창고에 가둬 사장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8일 회사 사장을 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로 이모(41.회사원).김모(50.농업)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정밀회사 전.현직 직원인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8시30분께 김포에 있는 회사에 출근한 사장 김모(52)씨를 30평 규모의 회사 창고에 감금, 다음날 오전 8시 30분께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일단 30℃가 넘는 창고 안에 감금된 사장 김씨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다 심장계통의 이상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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