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운동(의장 김형기)은 11일 경북대 본관 중앙회의실에서 각지역본부 및 부문단체 공동대표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회의를 갖고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2007년말까지 5년 한시법으로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해 지방분권 추진계획에 따라 행.재정 권한이양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은 9인으로, 위원은 지방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4명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받아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에 분산시키고,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및 발전지역과 낙후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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