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열차추돌 사고 4명 영장, 4명 입건

경부선 열차 추돌사고를 수사해 온 대구 수성경찰서는 고모역 역무원 정승진(30)씨, 화물열차 기관사 최태동(50)씨, 사고 구간 공사 책임감리자 최환태(56)씨, 부산사령실 운전사령 박찬익(37)씨 등 4명에 대해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무궁화호 여객열차 기관사 김모(35)씨, 철도청 산하 고속철도 건설사업소 오모(41)씨, 사고 구간 신호기 공사 시공사 김모(33)씨, 고모역장 서모(49)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고모역 역무원 정씨는 사고 구간에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열차 2대를 함께 진입시키지 않아야 하는데도 화물열차가 통과하고 있던 중에 또 여객열차를 진입시키고, 공사때문에 별도의 지시를 받아 운행해야 하는 통신식 구간이라는 사실을 화물열차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열차 기관사 최씨는 '출발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하라'는 무전 지시를 신호 표시에 따라 운행하면 되는 '자동폐색(통신) 방식'으로 전환된 줄 잘못 알아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정지 사실을 직전에 지나온 역과 후속 열차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구간 신호 장치 수리.보수 공사 책임 감리자인 최씨는 공사 중에는 신호를 모두 꺼거나 신호기를 돌려놓는 등 조치를 해 기관사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산사령실 박씨는 공사 구간 통행에 대해서는 지시 권한이 없는데도 열차 정체를 막기 위해 충돌한 두 열차를 신호에 따라 출발시키라고 고모역 역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열차 기관사 김씨 등 4명은 전방 주의, 공사 규정 준수, 안전사고 방지 등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따라갈 분석 박스

사망자 2명 등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선 열차 대구 구간 추돌사고는 철도청, 역, 선로 공사업체 등 관계자와 기관사 중 한 명이라도 원칙과 규정을 지켰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전형적인 인재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고 구간에서는 당시 경부고속철 열차 통행을 위한 신호장치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열차들은 일일이 통신해 지시를 받아 운행했어야 했다. 신호만 보고 달리면 되는 정상 구간과는 달랐던 것. 그러나 사고 당일엔 열차 운행 방식에 대한 기관사의 혼선, 공사업체의 신호등 조치 미흡, 철도 운행 지휘탑의 '빨리 빨리' 문화 등이 화를 불렀다는 것.

화물열차가 거쳐간 고모역 역무원은 "그 열차가 다음 역인 경산역에 지금쯤은 도착했겠지" 하는 생각만으로 후속 열차를 진입시켰고, 선행 화물열차 기관사는 잘못 읽은 신호에 따라 열차를 정거하고도 이를 역이나 후속 열차에 통보하지 않는 큰 실수를 범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화물열차 기관사가 진행, 강속, 주의, 경계, 정지 등을 색깔로 알려주는 신호만 믿고 열차를 세우는 바람에 추돌이 빚어졌다는 것.

신호기 공사를 했던 책임 감리자는 공사할 경우 당연히 해야 했던 조치들을 하지 않았다. 공사 중에는 기관사들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신호등을 꺼거나 신호기를 돌려놔 보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도 그런 기본 조치조차 않았다는 것. 부산사령실 운전사령은 자신의 권한 밖인데도 열차 통행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후속 열차에 무리한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모두 원칙을 지키지 않는 안일함과 조급함이 또다시 참사를 부른 것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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