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열차 추돌사고를 수사해 온 대구 수성경찰서는 고모역 역무원 정승진(30)씨, 화물열차 기관사 최태동(50)씨, 사고 구간 공사 책임감리자 최환태(56)씨, 부산사령실 운전사령 박찬익(37)씨 등 4명에 대해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무궁화호 여객열차 기관사 김모(35)씨, 철도청 산하 고속철도 건설사업소 오모(41)씨, 사고 구간 신호기 공사 시공사 김모(33)씨, 고모역장 서모(49)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고모역 역무원 정씨는 사고 구간에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열차 2대를 함께 진입시키지 않아야 하는데도 화물열차가 통과하고 있던 중에 또 여객열차를 진입시키고, 공사때문에 별도의 지시를 받아 운행해야 하는 통신식 구간이라는 사실을 화물열차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열차 기관사 최씨는 '출발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하라'는 무전 지시를 신호 표시에 따라 운행하면 되는 '자동폐색(통신) 방식'으로 전환된 줄 잘못 알아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정지 사실을 직전에 지나온 역과 후속 열차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구간 신호 장치 수리.보수 공사 책임 감리자인 최씨는 공사 중에는 신호를 모두 끄거나 신호기를 돌려놓는 등 조치를 해 기관사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산사령실 박씨는 공사 구간 통행에 대해서는 지시 권한이 없는데도 열차 정체를 막기 위해 충돌한 두 열차를 신호에 따라 출발시키라고 고모역 역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열차 기관사 김씨 등 4명은 전방 주의, 공사 규정 준수, 안전사고 방지 등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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