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은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간판을 달고 출마할 수 있을까. 아니면 끝내 하지 못할까. 현재 한나라당은 대외적으로 단체장의 총선 출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방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고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단체장의 총선 출마로 인해 연쇄적인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력낭비를 미리 막자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주로 영남권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다.
다른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현역 의원이 없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소속 단체장이 가장 유력한 예비후보로 꼽히고 있어 이들을 출마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단체장의 총선 출마를 둘러싸고 영남권과 비영남권의 사정이 그만큼 다르다.
때문에 아직 공천에 도전할 자격을 줄 지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영남권의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단체장들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인 단체장 발목 잡기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도사퇴에 따른 책임은 주민들의 표로 심판받으면 되지 왜 국회의원들이 나서 미리 재단하려 하느냐는 불만이다.
이들은 또 공천 신청 자격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 그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내려야 한다고 야단이다.
아무리 국회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해도 그에 따른 '룰'은 정해줘야 하는데 이마저 미루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단체장들을 막아 보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물론 영남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젊은 피 수혈을 외면한 채 단체장 같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배제할 경우 더 큰 후환을 부를 수 있다며 공천 배제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다.
한편 현행법상으로는 9월 안에 단체장이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는 내달 30일 치르도록 돼 있다.
하지만 9월을 넘기면 보궐선거는 내년 6월12일로 미뤄진다.
따라서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한다면 사퇴시한을 앞당겨 9월 안으로 해야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직의 프리미엄을 불과 며칠 더 활용하려고 7개월 이상 행정 공백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출마설이 나도는 많은 단체장들도 9월말까지는 거취를 결정해야 할 형편이다.
물론 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6개월 전으로 한 선거법 조항이 다른 공직자의 2개월 전 규정과 비교할 때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판결이 25일로 예정돼 있어 이 또한 변수가 될 수가 있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상관없이 행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도 단체장들의 거취 결정은 빨라야 한다는 지적이 압도적이다.
그것이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출마를 위해 1년반 전에 주민들과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중도 사퇴하는 데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이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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