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권위 결정, 공무원 인사교류 경색화 우려

공무원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남에 따라 지자체간 인사교류의 경색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대구 중구에서 서구로 전출된 지방 5급 공무원 변모(46.현 대구시청 청소년보호담당)씨가 인사에 반발해 낸 진정에 대해 "본인 동의없는 공무원 전출은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결정을 18일 내렸다.

인권위는 변씨의 인사발령이 지방자치단체장 사이(대구 중구.서구)의 동의를 거치긴 했지만 본인의 동의없이 자신이 선택한 직장을 옮기도록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법 제29조 '전출'과 제30조 '인사교류' 조항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거나 행자부의 명확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시달할 것을 권고했다.

또 대구 중구청장에게는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공직계에서는 "단체장의 인사 전횡과 횡포를 막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며 "그러나 이번 인권위의 판단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빚어지고 있는 시.구.군간의 인사 교류 단절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행정직 공무원 인사의 경우 시.구.군간 교류가 거의 끊긴 상태이다.

대구시 한 고위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정책 행정과 일선 현장 행정을 두루 경험하게 하고 행정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구.군간 공무원들의 인사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사권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단체장들이 능력이 있는 부하 공무원은 잡아두고 이런저런 이유로 '눈 밖에 난' 공무원만 다른 자치단체로 내보내려 하다 보니 공무원 인사 교류 경색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지난 5월 있은 대구시 국장급 간부공무원 인사에서도 대구시내 기초단체장들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으로 '비토'를 놓는 바람에 큰 진통이 있었고 대폭적인 물갈이도 불가능했다.

한편 변씨는 지난 6월 대구시소청심사위원회에 자신의 전출인사발령 무효 및 취소 소청을 냈으나 소청심사위는 변씨가 지난 8월 대구시청으로 전입, 명예가 일부 회복됐기 때문에 소청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해용.전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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