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게임 아이템 사기 20대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부경찰서는 11일 지난해 7월부터 대구시내 PC방을 돌며 인터넷 게임 '뮤'에 접속한 뒤 이모(25.동구 신천동)씨 등 사용자들에게 접근, '축복의 보석'이란 아이템을 20만원을 주면 건네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등 14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윤조 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 사퇴하며 새로운 공관위 구성을 촉구했다. 법원은...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증시는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코스피는 4.26% 급락하여 5,052.46으로 마감했다. 외국인 주식자금의 유...
대구 북구에서 20대 부부가 5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A씨의 딸과 사위로 확...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전쟁 목표를 절반 이상 달성했다고 주장하며, 이란 정권이 내부에서 붕괴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도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