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 동변동 'U대회 선수촌 아파트' 주변 주택가. 대구에서 가장 최근 조성된 택지 지구로 얼마전 입주를 마쳤지만 요즘 이 곳은 불법주차로 골치를 앓고 있다. 빌라와 원룸 등 신축 건물이 줄지어 들어서 있으나 건물 상당수가 1층 주차장을 준공검사만 마친뒤 상가 등으로 용도를 변경, 막상 차댈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차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식당과 미용실 등 상가들이 버젓이 들어차 있는 것. 실제 분양중인 원룸들도 1층을 개조해 점포 분양 공고를 써 붙여 놓은 곳이 많다.주민 김희선(35.여)씨는 "10여 가구 정도 사는 원룸주택의 경우 집마다 차가 있지만 주차장이 이처럼 사라지면서 골목가나 남의 집 앞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 지역은 지난 U대회 기간동안 왕복 2차로 도로가 불법주차로 인해 일방도로(?)로 전락, 선수촌을 찾는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상습적인 체증을 빚기도 했다.
부동산 업자 박모(42)씨는 "2.3년전부터 건축 경기가 살아나면서 대구시내 곳곳에 원룸이나 상가 건물이 신축됐지만 상당수가 눈가림식으로 준공검사만 마친뒤 주차장에 유리문 등을 달고 임대 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불법주차 부채질하는 주차장법
올들어 9월말까지 대구에서 불법 주차로 단속된 차량은 30여만대. 대구시에 등록된 차량수가 81만6천여대인 것을 감안하면 2.5대꼴로 한대씩은 단속된 셈이다.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주차 단속에 나선지 10여년이 지났지만 불법 주차는 여전히 일상속의 생활로 남아있다. 불법주차를 부채질 하는 원인중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이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 대구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65.4%(53만 8천 447면)로 전국 7대 도시중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28만대는 원칙적으로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문제는 주차장이 가뜩이나 부족한데도 있는 주차장마저 제대로 사용할수 없다는 점. 신축 건물의 경우 주차장을 상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차장이 있어도 사실상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면도로나 골목길 불법 주차를 부추기는 또다른 주범이 되고 있다.
최근 몇동의 다가구 주택이 잇따라 들어선 남구 대명3동 한 소방도로 주변. 주차장법에 따라 어김없이 1층 전부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도로와 접한 주차면만 쓰일 뿐 뒷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주민 황모(34)씨는 "8가구가 사는 우리 건물의 경우 주차장은 8면이지만 실제 사용되는 주차면은 4면 정도"라며 "도로와 접한 앞쪽면이 아닌 뒷면에 차를 세울 경우 앞면에 차가 있으면 나올수 없어 주차를 기피한다"고 말했다. 또 황씨는 "앞면에 차를 대지 못한 주민들은 빌라 건너편 소방도로에 차를 세운다"고 했다.
남구청 이철흠 교통전문위원은 "96년 주차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다가구주택 등은 차량 통로 없이도 8면까지 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대다수 건축주가 차가 드나들 수 있는 통로 없이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주차장은 만들어도(?)
대구시는 90년 이후 연평균 14.3%에 이르는 차량 증가를 따라잡기 위해 올해에만 8천119면의 주차장을 늘린다는 계획 아래 25억원의 예산을 확보 했다.
그러나 교통난 해소를 위해 4천여 곳에 만들어진 9만3천332면의 노상주차장 중 일부가 오히려 불법주차와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상 주차장 주변에는 정상주차된 차량 앞뒤로 이를 흉내낸(?) 불법 주차 차량들이 항상 들끊기 때문이다.
편도 4차로인 대서로의 경우 간선도로인데도 반고개에서 7호 광장 사이 등 일부 구간에 만들어진 노상 주차장 앞뒤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몇 십미터씩 길게 줄지어 서 있고, 편도 3차로인 동덕로의 경우 80면정도의 노상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수백대의 차량이 양쪽에 줄지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김기억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많이 공급하는 한편 도심지의 주차 수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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