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3일 차의 경적음을 울린 것을 항의하는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뒤 옷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로 이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4시30분쯤 중구 삼덕동의 이면도로에서 길가던 백모(24)씨가 차 앞을 가로막는다고 경적을 울린 후 지나쳤는데 백씨가 이를 항의하며 자신의 차량 뒤쪽으로 오자 차를 후진, 백씨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히고 쓰러진 백씨의 외투와 휴대전화 등 70여만원 어치의 물품을 털었다는 것.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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