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직기한이 10여일 앞으로(12월17일)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 예상 단체장들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단체장들의 △연말을 이용한 각종 회의·행사 모임을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여론수렴을 빙자해 지역을 순회하며 선거구민과 대화모임 등을 갖는 행위 △퇴임과 관련해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한편 대구.경북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기초단체장은 대구 3명, 경북 2명으로 전망된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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