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특정후보를 비방(본지 12.13일자 보도)한 예천군의회 조모 의원이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조모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7시 감천면 한 식당에서 농업경영인 김모씨 등 6명과의 술자리에서 "감천에서 김모(예천농협조합장 출마자)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은 죽이겠다" "김모씨의 선거운동을 하지말라"는 등 예천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비방한 혐의다.
이같은 사실은 술자리에 참석했던 김모씨 등 농업경영인들이 반발하면서 공식 성명서를 발표해 알려졌다.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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