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두류공원 내의 변전소 건립과 관련, 변전소를 지으려는 한전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벌인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공사재개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는 19일 두류변전소 시공사인 (주)삼화건설이 지난 9월24일 제출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민대표의 공사 현장 출입 및 공사방해 금지와 소송비용 부담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전측은 달서구청이 지난 10월 내린 공사 일시중지명령을 철회할 것을 달서구청에 요청했다.
또 삼화건설측은 반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두류변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주민들의 동의없이 한전측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방침을 세워 공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광록(46) 두류변전소 건설반대 대책위원장은 "주민회의 결과 물리적 충돌을 빚더라도 공사를 저지하기로 결정했다"며 "한전측은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