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웃 주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해

포항 남부경찰서는 5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 주민을 술이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포항 장기면 이장 서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일 혈중알콜농도 0.25%인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마을회관 앞 농로를 지나던 서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김모(42)씨가 길을 막아서자 몸싸움을 벌여 넘어뜨린 뒤 승용차로 넘어진 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마을 이장인 서씨는 김씨가 술만 취하면 마을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자 마을회의를 열어 김씨를 혼내주자는 주민동의서를 받았고, 이 때문에 두 사람의 사이가 크게 나빠졌다는 것.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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