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7일 애완용 강아지를 먹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노숙자 서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작년 12월 7일 오후 11시께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애지중
지 기르던 강아지가 차에 치어 중상을 입은 모습을 본 동료 이모(43)씨가 '어차피
죽는데 구워먹자'고 말한데 분노해 이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경찰에서 "넉달동안 가족처럼 아껴온 강아지가 사고를 당해 극도로 상심
하고 있던 차에 이씨가 잡아먹자고 말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이씨를 때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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